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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 비용도 일반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28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부설 연구소 비용도 일반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연구·개발활동과 시행령 별표의 비용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일반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법정 연구·개발활동과 시행령 별표의 비용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6개로 바뀌었다(수정 24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했다. 해당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령 제9조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회답

법인세과-4326

본문(원문)

귀 법인의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해당하고,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연구·개발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별표6]에 해당하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280 (<time datetime="2020-12-07">2020.12.07</time> 회신), "기업부설 연구소 비용도 일반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25)
원 제목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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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