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분양자가 받은 임대보장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분양자가 받은 임대보장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분양자가 받은 임대보장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대보장지원제도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은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받은 임대보장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가분양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분양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분양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임대보장금액의 소득 구분을 질의하였다.

회답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장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 (<time datetime="2020-07-14">2020.07.14</time> 회신), "수분양자가 받은 임대보장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89)
원 제목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지원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임대보장지원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