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 위탁가공품 계산서는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3회신일 2020.10.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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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위탁가공품 계산서는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08

공급자는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무환반출한 원재료로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제품의 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공급자는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완제품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A법인은 국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대가 없이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B법인에 인도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3232

본문(원문)

내국법인(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B법인)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B법인에 인도하는 경우, A법인은 B법인에게 해당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대가 없이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할 때 계산서 발급대상 금액

회답

내국법인(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B법인)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B법인에 인도하는 경우, A법인은 B법인에게 해당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3 (2020.10.08 회신), "국외 위탁가공품 계산서는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81)
원 제목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계산서 발급대상 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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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