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상장주식 양도 전 5년 기간에 상장 전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 양도 전 5년 기간에 상장 전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간에는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도 포함한다.

외국법인이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연도와 직전 5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도 포함한다. 외국법인이 비상장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다 코스닥 상장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A법인은 2017년도에 비상장내국법인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25% 이상을 보유했다. 갑법인은 2019년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했고, A법인은 2020년도에 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령 §132⑧(2)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17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17년도)하던 중 갑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19년도)된 경우로서 A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20년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갑법인의 상장 전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내국법인이 상장된 후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에 상장 전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17년도)하던 중 갑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19년도)된 경우로서 A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20년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갑법인의 상장 전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 (<time datetime="2020-10-26">2020.10.26</time> 회신), "상장주식 양도 전 5년 기간에 상장 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56)
원 제목
비상장주식이 상장 된 후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