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법인에 지급한 시험문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2688회신일 2020.09.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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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14

회신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면서 유사한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았다.

중국법인이 제공한 중국어능력시험 문제와 정보시스템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면서 유사한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았다. 인용 사례는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어능력시험 평가문제와 시험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어능력시험 평가문제 및 시험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0.2.4.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어능력시험 평가문제 및 시험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0.2.4.)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0.2.4.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용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2688 (2020.09.14 회신), "중국법인에 지급한 시험문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51)
원 제목
중국법인에 지급한 공인인증 시험문제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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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