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가 지원 훈련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51회신일 2020.09.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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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지원 훈련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8

국가 등에서 수령하여 지출한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 등에서 받은 훈련지원금으로 지출한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 등에서 수령하여 지출한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력개발비 전액을 국가의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지출한다. 인력개발비 지출액 전액을 국가로부터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3421

본문(원문)

귀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9항 제5호에 해당하는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또한 귀 질의는 기존 법령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 2018- 법령해석법인 – 0260(2018.11.14.)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훈련지원금으로 지출한 인력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9항 제5호에 해당하는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지출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551 (2020.09.28 회신), "국가 지원 훈련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69)
원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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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