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할부 사업양도에서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사업양도에서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가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양도 대가를 장기할부로 받고 양수자가 대리납부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에 따라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사업의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는다.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52④에 따른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29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양도자”)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 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으면서 양수자가 대리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을 준용해 납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50 (<time datetime="2020-09-21">2020.09.21</time> 회신), "장기할부 사업양도에서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99)
원 제목
사업의 양도시 장기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양수자가 대리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