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528회신일 2020.03.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20

감사절차가 수행되지 않아 의견거절을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감사절차가 수행되지 않아 의견거절을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상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회계감사 때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인은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해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표명하였다.

질의요지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회계감사 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선임된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회답

법인세과-93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회계감사 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선임된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이 표명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528 (2020.03.20 회신),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82)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