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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맹점에 준 지원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32
본문(원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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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282 (<time datetime="2020-04-07">2020.04.07</time> 회신), "모든 가맹점에 준 지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75)
- 원 제목
- 가맹본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