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각용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97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각용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소각 목적으로 추가 매입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추가 매입 후 소각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평가방법이 다른 보험회사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평가방법을 한 번만 변경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주식을 보유 중인 내국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추가로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

회답

법인세과-1495

본문(원문)

자기주식을 보유중인 내국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자기주식을 보유 중인 내국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추가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977 (<time datetime="2020-04-28">2020.04.28</time> 회신), "소각용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65)
원 제목
소각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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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