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액은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312회신일 2020.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점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액은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6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본사가 대리점의 임대료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주를 돕기 위해 지원한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 부담 임대료와 인건비 중 일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96

본문(원문)

본사인 내국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주를 돕기 위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312 (2020.05.26 회신), "대리점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액은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62)
원 제목
본사가 대리점에 지원하는 임대료·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