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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액은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본사가 대리점의 임대료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주를 돕기 위해 지원한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 부담 임대료와 인건비 중 일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96
본문(원문)
본사인 내국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주를 돕기 위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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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312 (2020.05.26 회신), "대리점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액은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62)
- 원 제목
- 본사가 대리점에 지원하는 임대료·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