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택배업 사업장은 하치장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103회신일 2020.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배업 사업장은 하치장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6

본점으로 등록하고 택배업 사업장으로 사용했다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택배업 사업장으로 쓰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본점으로 등록하고 택배업 사업장으로 사용했다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장 사용 여부와 토지 이용 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8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택배업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 임차인은 토지를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가건물과 물품 상하차시설 등을 갖추어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를 임차인이 해당토지에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8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를 택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가건물, 물품 상하차시설 등을 갖추어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사업장 사용여부 및 토지 이용 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본점으로 등록해 택배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를 택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가건물, 물품 상하차시설 등을 갖추어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임차인의 사업장 사용 여부 및 토지 이용 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103 (2020.05.26 회신), "택배업 사업장은 하치장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57)
원 제목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