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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매입에 쓴 판촉 포인트는 에누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가맹점이 제품 매입 때 사용한 판촉행사 정산 포인트가 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비용 분담과 정산방식을 사전 약정하고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맹본부는 전 가맹점과 판촉행사 비용 분담 및 정산방식을 사전 약정하였다.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의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가맹점은 제품 매입 시 그 포인트로 결제하였다.
질의요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7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 2019.04.25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가맹본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할인, 증정, 쿠폰행사 등)의 비용 분담 및 정산방식을 전 가맹점과 사전 약정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비용의 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가맹점이 제품 매입 시 사용한 경우 그 포인트 상당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회답
화장품 제조·판매 및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의 비용 분담 및 정산방식을 전 가맹점과 사전 약정하고,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향후 제품 매입 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 판촉비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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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1960 (<time datetime="2019-09-11">2019.09.11</time> 회신), "제품 매입에 쓴 판촉 포인트는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35)
- 원 제목
-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판촉행사 비용을 포인트로 정산하고 가맹점이 포인트로 제품 매입시 에누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