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촉비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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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촉비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품 매입에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다.

가맹점이 제품 매입 때 사용한 판촉비 정산 포인트가 에누리인지 묻는다. 제품 매입에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비용 분담과 포인트 정산방식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맹본부와 전 가맹점은 할인·증정·쿠폰행사 등의 비용 분담과 정산방식을 사전에 약정했다. 가맹본부는 자신의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가맹점은 이후 제품 매입대금 결제에 이를 사용했다.

질의요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036

본문(원문)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가맹본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할인, 증정, 쿠폰행사 등)의 비용 분담 및 정산방식을 전 가맹점과 사전 약정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비용 중 자신의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가맹점이 제품 매입 때 사용하도록 한 경우, 사용액이 에누리인지.

회답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의 비용 분담 및 정산방식을 전 가맹점과 사전 약정하고,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향후 제품 매입 시 결제하도록 한 경우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 (<time datetime="2019-04-25">2019.04.25</time> 회신), "판촉비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85)
원 제목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판촉비용을 포인트로 정산하고 가맹점이 포인트로 제품매입시 에누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