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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전 건물 매수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과세되지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한 건물 대가와 임차인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부가세를 물었다.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과세되지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업손실과 시설이전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의 건물 소유자와 협의해 건물을 매수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건물 임차인에게는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건물 임차인에게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93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고 그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로 건물을 매수한 대가와 임차인에게 지급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건물 소유자와 협의해 건물을 매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건물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36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time datetime="2018-01-12">2018.01.12</time> 회신), "사업인정 전 건물 매수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14)
- 원 제목
-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하여 건물등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