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건축물 공급도 전자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전자세원-2543회신일 2019.08.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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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14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공급분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공급분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매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전년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이다. 토지 및 건축물 공급 시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회답

전자세원과-69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 공급분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전자세원-2543 (2019.08.14 회신), "토지·건축물 공급도 전자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14)
원 제목
전년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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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