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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수목 판매대금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야의 자생 소나무 판매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생긴 토사와 수목의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야의 자생 소나무 판매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소득금액은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였다. 그 판매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30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2012-187, 2012.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2-187, 2012.06.08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신고 방법.
회답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소득2012-187 공사 중 자생 임목 매각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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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득-0904 (<time datetime="2020-02-19">2020.02.19</time> 회신), "토사·수목 판매대금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06)
- 원 제목
- 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