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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교부금을 받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7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교부금을 받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교부금을 받을 때 소멸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에 소멸하는 주식을 반환한다. 주주등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에서 합병교부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를 반환하고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80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소멸하는 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70 (<time datetime="2020-08-31">2020.08.31</time> 회신), "합병교부금을 받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61)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를 반환하고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