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창고 화재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742회신일 2020.0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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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고 화재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07

법정 사유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운반회사 창고 화재로 재고자산이 소실되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완제품을 납품하려고 운반회사를 통해 재고자산을 운반했다. 운반회사가 보유한 창고의 화재로 재고자산이 소실되어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구상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완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운반회사를 통해 재고자산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당해 운반회사가 보유한 창고의 화재를 원인으로 재고자산이 소실되어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반회사의 창고 화재로 재고자산이 소실되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

회답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742 (2020.01.07 회신), "창고 화재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53)
원 제목
운반회사의 창고 화재로 인해 소실된 재고자산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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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