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EMS 접수대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394회신일 2015.08.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EMS 접수대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8

접수·포장·발송 대행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국제특급우편 접수대행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접수·포장·발송 대행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과세표준은 의뢰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급하는 우편요금을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 이용계약을 맺는다. 일반인의 국제우편물을 접수하고 포장해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국제우편물 발송 의뢰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귀 질의의 경우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해야 할 우편요금, 할인료, 회비, 운송비, 포장비 등)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4706, 1999.11.26)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06, 1999.11.26

사업자가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정기, 부정기)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국제우편물 발송 의뢰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귀 질의의 경우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해야 할 우편요금, 할인료, 회비, 운송비, 포장비 등)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특급우편 접수대행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국제우편물을 접수하고 포장해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는 업무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의뢰자에게 받은 우편요금, 할인료, 회비, 운송비, 포장비 등 전체금액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급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394 (2015.08.18 회신), "EMS 접수대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28)
원 제목
국제특급우편(EMS)접수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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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