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허가증 첨부 범위에 신고필증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06회신일 1999.11.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허가증 첨부 범위에 신고필증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6

질의에서 제시된 주장 중 “을”주장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사업자등록신청 때 첨부하는 사업허가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주장 중 “을”주장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사업허가증 외 인가증·특허증·등록증·신고필증 등을 포함한다는 방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범위는 사업허가증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인가, 특허.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하는 경우 그 인가증, 특허증, 등록증, 신고필증 등 모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허가증의 범위에 관한 “갑”과 “을” 주장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을”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06 (1999.11.26 회신), "사업허가증 첨부 범위에 신고필증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87)
원 제목
사업자등록시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허가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