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재고 도서 일괄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는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 일체를 양도할 때 부당한 거래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판단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고자산인 도서 일체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거래에 관한 사전답변 신청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인지 여부는 개별도서의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2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고자산인 도서 일체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거래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업체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인 도서 일체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한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의 시가는 다음 가격으로 합니다.
1.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업체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1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1 (<time datetime="2019-12-18">2019.12.18</time> 회신), "재고 도서 일괄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73)
- 원 제목
-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여부의 판단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