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기주식 매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회신일 2005.02.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기주식 매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03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소각·감자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며, 소각 목적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자기주식 양도소득의 구분과 증권거래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소각·감자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며, 소각 목적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불균등 감자 등으로 특정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으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3)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있어서는

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자기주식 매입대금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2.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감자 또는 증자에 따라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2. 상법 제343조에 따른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가. 감자 전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매입·소각하지 않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소각하여 특정주주의 이익이 없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나.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여 특정주주의 이익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 회신), "자기주식 매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48)
원 제목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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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