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어떻게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755회신일 2020.04.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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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기환류적립금에는 어떻게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9

해당 차기환류적립금에는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2017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의 추가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차기환류적립금에는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였다.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였다.

질의요지

2017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2017년 법인세법상 세율인 10% 적용대상임

회답

법인세과-1246

본문(원문)

법인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6조(2018.12.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경우 그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추가 법인세 납부 방법.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경우, 그 적립금에는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755 (2020.04.09 회신),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어떻게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73)
원 제목
2017사업연도의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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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