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회신일 2020.06.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04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 관련 모든 권리, 소유권, 권한과 고객관계 등을 양도한다. 사업자는 그 양도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1681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이하“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영업권 등 사업 관련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이하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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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 (2020.06.04 회신),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04)
원 제목
영업권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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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