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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최신 회답2020.06.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6.04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06.04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0.12.23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03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과 사업장별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영업권 대가를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