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입금과 경리직원을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과 경리직원을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차입금과 공통 경리 직원 1인을 제외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단위 과세 법인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임대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과 두 업종에 공통으로 종사한 경리 직원 1인을 제외하고 주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종업원 1인(경리직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57

본문(원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종사하던 경리 직원 1인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과 공통 경리 직원 1인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종사하던 경리 직원 1인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6 (<time datetime="2020-06-17">2020.06.17</time> 회신), "차입금과 경리직원을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03)
원 제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