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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종사자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종특별시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수도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종사자가 수도권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세종특별시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수도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과 그 종사자가 구성한 1세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한 1세대가 세종특별시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그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수도권 소재 종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하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종전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365
본문(원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특별시에 있는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주택(B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종전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세종특별시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수도권 소재 종전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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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1014 (2019.12.11 회신),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03)
- 원 제목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