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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주식을 증여·감자하면 어떤 세율을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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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세이연금액에 증여 또는 감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감자할 때 과세이연금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증여 또는 감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거주자가 보유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 받았다. 이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감자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4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4.20.>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적용할 세율.
회답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인 주식과세이연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면,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증여 또는 감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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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44 (2020.04.24 회신),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감자하면 어떤 세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91)
- 원 제목
-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ㆍ감자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