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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시한 시설투자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한다.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용 법률을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한다. 2015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 개정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가 근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개시했다. 해당 투자는 2018년에 완료됐다.
질의요지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1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5년에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중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적용할 법률.
회답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를 참조한다.
내국법인이 2015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같은 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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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 (<time datetime="2020-03-26">2020.03.26</time> 회신), "2015년 개시한 시설투자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59)
- 원 제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