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중복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회신일 2019.1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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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10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 해당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 조정한다.

일감몰아주기 규정 두 항목에 동시에 해당할 때 과세제외매출액 계산법을 물었다.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 해당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 조정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가액에 제12항 제3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령§34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 발생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를 차감한 가액에 제12항 제3호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3220(2019.12.1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5호와 같은 조 제12항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 조 제12항제3호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의 계산방법.

회답

과세제외매출액은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12항 제3호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 (2019.12.10 회신), "중복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36)
원 제목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과세제외매출액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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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