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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보유 종전주택도 중과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6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조제1항제8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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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3 (2020.03.23 회신), "2년 미만 보유 종전주택도 중과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29)
- 원 제목
- 2년 미만 보유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 시 2주택 중과배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