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군 최종사용 재화를 공인조달기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회신일 2020.03.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군 최종사용 재화를 공인조달기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25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공급임을 사전에 증명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인조달기관과 계약해 미군 최종사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공급임을 사전에 증명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자는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SOFA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한미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과의 계약자인 미군납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재화도 SOFA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조세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답

법령해석과-920

본문(원문)

사업자가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SOFA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하여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SOFA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로 그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임을 사전에 증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 (2020.03.25 회신), "미군 최종사용 재화를 공인조달기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24)
원 제목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