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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소득이 0원이면 중간예납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과 그 밖의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종합소득자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행령상 소득만 있는 자와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일정한 자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의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문제 된 사안이다. 법정 제외 소득만 있는 경우와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23조 각 호의 소득과 그 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종합소득자는 중간예납세액 징수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35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이 0원인 사업소득과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종합소득자의 중간예납 대상 여부.
회답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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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03 (2019.12.23 회신), "일부 사업소득이 0원이면 중간예납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08)
- 원 제목
- 수입금액이 0원인 사업소득과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종합소득자의 중간예납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