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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 연구원의 출장 여비는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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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참여 대가로 받은 여비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연구활동 참여 대가로 받은 여비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주관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주관기관은 대학이다. 주관기관과 고용관계가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의 지원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60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주관기관인 대학과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 주관기관과 고용관계가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받은 국내외 출장 여비 지원금이 기타소득인지.
회답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주관기관인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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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3336 (2018.12.31 회신), "타 대학 연구원의 출장 여비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76)
- 원 제목
- 연구 주관기관과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에 대한 여비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