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구교수의 추가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득-031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교수의 추가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대가로서 근로소득이다.

연구교수가 별도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 받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대가로서 근로소득이다. 산학협력단이 계약 주체로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연구계약의 주체로서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한다.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대학 연구교수가 기본 지원사업과 별도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해 연구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연구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대학의 연구교수가 기본적인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별도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그 대가로 받는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607

본문(원문)

산학협력단이 연구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대학의 연구교수가 기본적인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별도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그 대가로 받는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대학 연구교수가 별도의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고 받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

회답

산학협력단이 연구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대학의 연구교수가 기본적인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별도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받는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0311 (<time datetime="2018-12-31">2018.12.31</time> 회신), "연구교수의 추가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75)
원 제목
대학의 연구교수가 추가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받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