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인 상표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득-0917회신일 2019.04.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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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인 상표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03

제시된 회신은 특허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다.

일시적으로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특허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상표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답

소득세과-45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357(2010.03.22)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표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회신사례에 따르면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득-0917 (2019.04.03 회신), "일시적인 상표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73)
원 제목
상표권 양도대가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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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