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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대신 낸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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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법인은 대신 납부된 이자를 익금으로 보고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토지 매도인이 취득 법인이 부담할 이자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법인은 대신 납부된 이자를 익금으로 보고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이자가 취득 법인이 납부해야 할 이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이자를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이 대신 납부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를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은 동 이자를 익금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60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이자를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은 동 이자를 익금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법인이 납부할 이자를 양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토지 취득 법인은 대신 납부된 이자를 익금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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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778 (2020.03.30 회신), "매도인이 대신 낸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35)
- 원 제목
- 토지 매입시 매도인이 대신납부한 특정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