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초과환류액을 이월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668회신일 2020.06.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과환류액을 이월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08

다음 사업연도에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 신고 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이다. 같은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4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8.2.13.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8.2.13. 회신사례를 참조한다.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해당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668 (2020.06.08 회신), "초과환류액을 이월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21)
원 제목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 공제의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