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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자산과 리스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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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는 이용자, 그 외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주체와 금융리스 외 리스료의 손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는 이용자, 그 외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해당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손금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55
본문(원문)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5항에 따라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주체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 리스료에 대한 손금 인식방법.
회답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5항에 따라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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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477 (2020.06.10 회신), "운용리스 자산과 리스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18)
- 원 제목
-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리스료의 손금인식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