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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인터넷 지원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시상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제공한 지원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시상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용자에게 제공한 지원금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방송통신위원회고시가 정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한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98
본문(원문)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4호)’제4조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4호)’제4조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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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884 (2020.06.19 회신), "기준 초과 인터넷 지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16)
- 원 제목
-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