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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임대매장에 준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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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대매장에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차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대매장에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1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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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891 (2020.07.21 회신), "코로나19로 임대매장에 준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08)
- 원 제목
- 임대매장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