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광고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079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업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지만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광고수익 거래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광고업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지만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고업을 영위하면서 광고수익이 발생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질의요지

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본문(원문)

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사업인 광고수익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전자세원-0790 (<time datetime="2020-02-26">2020.02.26</time> 회신), "광고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69)
원 제목
영리사업인 광고수익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