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통 임원이 있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2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통 임원이 있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법인세법 시행령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공통 임원 A와 B가 근무하는 출자관계 없는 두 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열거된 법인세법 시행령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이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한 주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인 A와 B는 갑법인의 임원이다. 두 사람은 을법인의 임원이면서 그 법인 지분 24.48%를 보유하고 있고, 갑법인과 을법인 사이에는 출자관계가 없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갑법인과 동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 간(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 없음)에「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4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갑법인과 동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 간(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 없음)에「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갑법인과 을법인의 임원이고 을법인 지분 24.48%를 보유하나 두 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59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279 (<time datetime="2020-01-07">2020.01.07</time> 회신), "공통 임원이 있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12)
원 제목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