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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아파트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장기 아파트 일반분양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목적물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한다. 분양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48
본문(원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하고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손익인식 시기.
회답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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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682 (2020.03.05 회신), "장기 아파트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07)
- 원 제목
- 용역매출의 손익인식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