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법 휴대폰 결제 미회수채권은 손금 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219회신일 2020.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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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법 휴대폰 결제 미회수채권은 손금 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6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불법 휴대폰 사용으로 회수하지 못한 결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PG사가 미회수 채권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고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통해 결제대금을 선정산 받았다. 고객의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 사용이 확인되자 PG사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였다.

질의요지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8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해당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용역을 제공한 뒤 불법 휴대폰 사용으로 미회수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219 (2020.06.26 회신), "불법 휴대폰 결제 미회수채권은 손금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97)
원 제목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 제공 후 미회수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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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