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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대폰 결제 미회수채권은 손금 처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불법 휴대폰 사용으로 회수하지 못한 결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PG사가 미회수 채권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고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통해 결제대금을 선정산 받았다. 고객의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 사용이 확인되자 PG사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였다.
질의요지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8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해당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용역을 제공한 뒤 불법 휴대폰 사용으로 미회수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3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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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219 (2020.06.26 회신), "불법 휴대폰 결제 미회수채권은 손금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97)
- 원 제목
-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 제공 후 미회수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