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입주권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12회신일 2020.08.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입주권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26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최초 인가가 무효나 취소되지 않은 채 사업내용 변경으로 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주택재개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되었다.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15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재개발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유지된 상태에서 주택재개발 사업내용 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내용 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12 (2020.08.26 회신),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입주권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89)
원 제목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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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