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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환매 초과대금은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해 지급한 가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지급한 환매대금 중 사채원금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해 지급한 가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환사채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하기로 특약했다. 법인은 그 약정에 따라 전환사채를 환매수한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49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발행 후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지급한 매수대금과 사채원금 차액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전환사채를 환매수하면, 그 초과 지급액은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로서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716 심판결정2024.1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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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82 (2020.05.20 회신), "전환사채 환매 초과대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37)
- 원 제목
- 전환사채 발행후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지급한 매수대금과 사채원금과의 차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