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거래안전 상품의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21회신일 2020.06.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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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9

거래금액의 일정배율로 받은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안전 유료상품 가입자가 약정에 따라 받은 손실 보전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거래금액의 일정배율로 받은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일정배율의 손실 보전액을 지급하는 상품을 구입하고 약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의 안전을 위해 거래금액의 일정배율을 손실 보전액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구입하였다. 상품 구입자는 약정에 따라 거래금액의 일정배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아이템 거래에서 문제 발생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는 제3자와 아이템 거래와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보전을 위한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00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해 거래금액의 일정배율의 금액을 손실 보전액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구입한 자가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거래금액의 일정배율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의 안전을 위한 유료상품을 구입한 자가 약정에 따라 받은 거래금액의 일정배율 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의 안전을 위해 거래금액의 일정배율의 금액을 손실 보전액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구입한 자가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거래금액의 일정배율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21 (2020.06.29 회신), "거래안전 상품의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31)
원 제목
거래 안전을 위한 유료상품을 구매하여 지급받은 보상이 소득법§21①10호의 기타소득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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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