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출자액 초과 책임 LLP는 유한책임 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LLP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금액을 초과해 책임질 수 있는 파트너로 구성된 LLP가 유한책임사원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LLP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트너쉽 계약과 뉴욕주법에 따라 파트너가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 뉴욕주법에 따라 유한책임파트너쉽이 설립되었다. 파트너쉽 계약과 뉴욕주법 제26조 제(c)항에 따라 파트너가 자신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질의요지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파트너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서 제시된 미국 뉴욕주법(New York Partnership Law)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이하 LLP)의 경우, 해당 LLP와 해당 LLP의 파트너간에 체결된 파트너쉽 계약 및 뉴욕주법 제26조 제(c)항에 따라 해당 파트너는 자신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해당 LLP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뉴욕주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파트너쉽이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LLP와 파트너 간에 체결된 파트너쉽 계약 및 뉴욕주법 제26조 제(c)항에 따라 파트너가 자신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해당 LLP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뉴욕주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고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2126
- 국외지점 지급이자는 이월공제배제 직간접비용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8036
- 직간접비용만 있으면 이월공제를 어떻게 배제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 베트남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3
-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327 (<time datetime="2020-06-19">2020.06.19</time> 회신), "출자액 초과 책임 LLP는 유한책임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07)
- 원 제목
-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